복지·건강

대안에 반영돼 폐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통한 기금 소진 예상 시점이 2055년으로 10년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연기금이 고갈되면 급여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심화되고 있으며, 연금 고갈 문제가 세대간 갈등으로 번지는 등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고 있음.

이에 국민연금도 공무원연금ㆍ군인연금ㆍ사립학교교원연금 등 직역연금처럼 국가의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여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고자 함(안 제3조의2).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