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족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7월 5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7월 8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김도읍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곽규택 (국민의힘)
- 구자근 (국민의힘)
- 권영세 (국민의힘)
- 김정재 (국민의힘)
- 김희정 (국민의힘)
- 서지영 (국민의힘)
- 신동욱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장동혁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서지영 의원 등 18인9월 28일 최근 진행
-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8일 최근 진행
-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9월 17일 처리
-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17일 처리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성평등가족위원장 · 9월 17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는 소송계속 중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 등이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경우 「형사소송법」이 적용되어 열람 또는 등사 허가 여부가 재판장의 재량으로 결정되는데, 열람 또는 등사의 허가 여부 및 그 범위에 대한 판단 기준이 일관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신변보호나 피해회복 등 권리구제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바,
앞으로는 보복범죄 우려와 권리구제 필요성이 큰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변호사 등은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또는 물건과 법원이 보관하고 있는 소송기록 등을 원칙적으로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피해자 등의 열람ㆍ등사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09호) 및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1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