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아이·가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이인선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상욱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박성민 (국민의힘)
  • 박성훈 (국민의힘)
  • 박수민 (국민의힘)
  • 유영하 (국민의힘)
  • 이달희 (국민의힘)
  • 정동만 (국민의힘)
  • 조은희 (국민의힘)
  • 주호영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알면서 소지ㆍ시청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기본적으로 고의범임을 전제로 하고 있음.

이에 알면서 소지ㆍ시청한 경우를 구성요건으로 한다면 수사기관이 더 높은 수준의 고의성을 입증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알면서”라는 요건을 삭제할 필요가 있음(안 제11조제5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