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국회·선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3.5
- 위원회2025.3.6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전종덕 의원 (진보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5명 · 진보당 3명 · 기본소득당 1명 · 무소속 1명 · 사회민주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전종덕 (진보당) 대표발의
- 용혜인 (기본소득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무소속)
- 한창민 (사회민주당)
- 윤종오 (진보당)
- 정혜경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의원 등 10인 · 2026-09-29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 등 109인 · 2026-09-22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 등 12인 · 2026-09-21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0인 · 2026-09-17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의원 등 14인 · 2026-09-11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의 경우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하고, 이들을 비롯하여 해당 조합의 상근직원은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협동조합의 상근직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내용ㆍ영향력 및 책임성 등을 고려하면 이들의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것은 그 필요성에 비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었고, 최근에는 비슷한 취지로 지방공사ㆍ공단 상근직원의 선거운동 금지 규정을 삭제하는 입법이 이루어진 바 있음.
이에, 협동조합의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0조제1항제5호).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