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대안에 반영돼 폐기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왜 지금 이야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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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14명 · 조국혁신당 2명 · 사회민주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7명 보기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사회민주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 조국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살아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몸을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를 동물학대 행위로 금지하고 있음. 하지만 반려견의 헌혈 문화 정착 및 확산을 위해 혈액나눔동물에 대해서는 예외로 두고 있음.

하지만 해당 조항(제10조제2항제2호)을 살펴보면, 체액 채취 등을 할 수 있는 예외적 사유를 ‘해당 동물의 질병 예방’으로 규정하고 있어 혈액나눔동물에 대한 체액 채취행위가 불법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 실정임.

이에 관련 사항을 보다 명확히 하여 혈액나눔동물에 대한 체액 채취행위가 불법으로 해석될 소지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