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8월 3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9월 2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윤준병 의원 등 11인10월 16일 최근 진행
-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7일 처리
-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9일 최근 진행
- 황명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9월 9일 최근 진행
-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8월 28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정시설 수용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신문ㆍ잡지 또는 도서 등의 구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의 소장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유해간행물을 제외하고는 그 내용에 관계없이 구독을 허가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교정시설의 수용자들이 지나치게 음란하거나 폭력적인 내용의 구독물을 이용하고 있어 언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왔으나, 이를 제지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음란ㆍ폭력ㆍ마약 등이 과도하게 묘사되는 등 수용자의 교화를 저해하거나 시설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신문ㆍ잡지 또는 도서 등의 구독을 제한하도록 하여 수용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함(안 제47조제2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