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8월 1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8월 1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용태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대식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송석준 (국민의힘)
- 이성권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정성국 (국민의힘)
- 조정훈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정부 제출9월 4일 최근 진행
- 임종득 의원(국민의힘) 등 10인8월 24일 최근 진행
- 김기웅 의원(국민의힘) 등 11인8월 24일 최근 진행
-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7월 13일 최근 진행
-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등 10인4월 29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 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일정한 산식에 따라 산출한 지방교부세를 배분하되, 정량적 통계수치만을 활용하는 산식의 획일적인 적용으로 지방교부세가 불합리하게 책정되었거나 지역별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교부세 산출 항목을 조정하거나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군사격장, 훈련장, 폭발물 관련 시설과 같이 군사시설이 위치한 군사기지 등의 인접지역은 규제로 인한 피해뿐 아니라, 정주 인구 감소, 청년 유출, 기반 시설 소외로 이어지고 있어 지역 소멸이 가속화되고 있음.
특히 지방교부세를 산출할 때 특정한 위험성을 가진 군사시설 소재 지역의 낙후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방교부세 산출항목 등의 조정 또는 보정 사유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과 같이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을 보전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제3호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