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대안에 반영돼 폐기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13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 백선희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사회보장급여, 신청이 없어도 지급할 수 있게 돼요보건복지위원장 · 10월 1일 처리
-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21인10월 1일 처리
-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10월 1일 처리
- 안상훈 의원(국민의힘) 등 12인9월 11일 최근 진행
-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8월 20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변경할 경우 그 타당성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위원회에서 관련 사항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근로자·사용자 대표, 사회복지분야 전문가, 변호사 중에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의 참여는 제외되어 있는 실정임.
이에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의 대표자 중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을 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지방정부의 복지 관련 수요를 정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