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12월 1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2월 15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왜 이 법안이 나왔나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현행법은 수용자가 교정시설에 수용될 때 지니고 있던 휴대금과 수용자 외의 사람이 수용자에게 전달하는 금액을 수용시설 내에 보관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그 한도에 대한 규정은 없음.
누가 냈나요?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의원 11명이 2025년 12월 12일에 냈어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심사하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10월 16일 최근 진행
-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7일 처리
-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9일 최근 진행
- 황명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9월 9일 최근 진행
-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8월 28일 최근 진행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용자가 교정시설에 수용될 때 지니고 있던 휴대금과 수용자 외의 사람이 수용자에게 전달하는 금액을 수용시설 내에 보관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그 한도에 대한 규정은 없음.
그런데 최근 수용자 이외의 사람이 수용자에게 전달하는 금액이 과도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사이비 종교 교주나 대규모 사기범죄자 등 피해자들을 현혹하는 범죄를 저지른 자가 보관금을 치부(致富)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법무부 예규인 「보관금품 관리지침」에서 400만원까지 교정시설에 보관할 수 있도록 보관금의 상한을 정하고 있으나, 이를 초과하여 수용자 개인 명의 계좌에 보관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한 제한은 없음.
이에 교정제도의 취지를 고려, 교정시설에 보관할 수 있는 보관금의 한도를 400만원으로 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수용자 개인별 통장을 개설하여 입금ㆍ보관하도록 하되, 개인 명의 통장에 보관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1천만원으로 정함(안 제25조 및 제27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