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1월 1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1월 15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13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독사위험자의 조기발견과 상담ㆍ치료를 위한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포괄적이어서 지방자치단체별 안부확인 서비스의 시행 여부와 횟수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로 인하여 일부 지역에서는 발굴된 고독사위험자에 대한 정기적 모니터링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관리의 지속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고독사 예방체계의 실효성이 저하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고독사위험자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하는 관리서비스를 의무화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고독사 예방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