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외교

철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강선영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대식 (국민의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나경원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유영하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철회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의 금지·제한 행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드론, 동력 및 무동력 비행체 등의 비행이 증가하면서 드론 등이 군용항공기의 운항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군사시설에 대한 정보 탈취를 시도하는 등 군사안보를 위협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제한 규정이 미비하여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제한보호구역 내에서 드론, 초경량비행장치 및 무동력비행장치 등의 비행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군용항공기의 비행안전을 확보하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 대한 보안사고 발생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13호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