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10월 1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10월 1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정동만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민국 (국민의힘)
- 고동진 (국민의힘)
- 구자근 (국민의힘)
- 김기현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박성민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최형두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대통령령 정한 소방기관 시설, 정차·주차 금지하려고 해요김대식 의원(국민의힘) 등 11인 · 9월 23일 최근 진행
- 김성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9월 17일 처리
- 서범수 의원(국민의힘) 등 13인9월 17일 처리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9월 17일 처리
- 주호영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7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비대면 교통수단의 수요가 증가하고, 기존 교통수단으로는 접근이 용이하지 않던 장소를 보다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량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제도 미비 등으로 국민들의 불편과 우려가 가중되고 있음.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형태는 자전거와 유사하나, 제도적으로는 이용자에게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요구하여 실제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행 방법과 부합하지 않아, 도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질서 있는 운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이에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로 하여금 개인형 이동장치를 임차한 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이를 위반할 경우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면허를 신설하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문화를 확산하고, 안전한 이용을 위해 필요한 안전망 구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 제80조제2항제2호라목 및 제160조제1항제10호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