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9월 2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4년 9월 2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17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7명 보기
  •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황희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통계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수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중앙행정기관이 작성한 통계에 오류가 있었음에도 이를 수정하고 공표하는 일이 지체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관련 규정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통계작성기관으로 하여금 주기적으로 오류를 점검하도록 하고, 오류의 주기적 점검을 시행하지 않거나, 발견한 오류를 지체 없이 수정하지 않거나, 이를 공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계청장이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시정 요구 또는 조치계획 수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6항 및 제36조제1항제7호의2).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