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안전·행정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조은희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상욱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박정하 (국민의힘)
- 서지영 (국민의힘)
- 신성범 (국민의힘)
- 이달희 (국민의힘)
- 이만희 (국민의힘)
- 이성권 (국민의힘)
- 정동만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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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 발생 시 인명의 탐색ㆍ구조, 사상자에 대한 응급처치 및 의료기관으로의 이송 등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구조활동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재난현장에서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에 이송하는 경우 의료기관 간 이동 등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없어 가족 등이 위치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없어 이의 개선이 필요함.
이에 소방청장등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의료기관 등으로 이송된 응급환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도록 하여 이송정보를 체계적으로 하고자함(안 제22조의2).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