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대안에 반영돼 폐기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등 10인

조국혁신당 8명 · 더불어민주당 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발의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 서왕진 (조국혁신당)
  • 신장식 (조국혁신당)
  • 이해민 (조국혁신당)
  • 정춘생 (조국혁신당)
  • 차규근 (조국혁신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족 이외의 처방전 대리수령자의 범위에 노인의료복지시설 근무자만 명시하고 대통령령에서 장애인 거주시설 근무자를 추가로 명시하고 있으나, 처방전 수령이 어려운 정신질환자를 위해 정신요양시설 근무자도 대리수령이 가능하도록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한편, 우리나라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 시 비대면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이후 의료취약지 환자의 의료 접근성 개선 등을 위하여 비대면진료를 현재까지 시범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시기준 및 관련 제재규정 등이 미비하여 비대면진료가 본래의 도입 취지와는 달리 편의성을 위한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활용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 가족 이외의 처방전 대리수령자로 장애인 거주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근무자를 포함하여 대리수령자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비대면진료의 내용, 실시 요건 및 의료인의 의무사항 등을 규정하여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고 그 안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제2항,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4까지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