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월 2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월 2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혜경 의원 (진보당) 등 10인

진보당 4명 · 더불어민주당 2명 · 조국혁신당 2명 · 기본소득당 1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정혜경 (진보당) 대표발의
  • 용혜인 (기본소득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 김재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 손솔 (진보당)
  • 윤종오 (진보당)
  • 전종덕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의료인이 수술실 내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이 다수 발생하면서 마취 수술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불안이 증폭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음.

실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의사 직종의 성폭력 범죄 검거 건수는 평균 160건으로 다른 전문직(변호사 평균 17건, 교수 평균 33건) 직종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임.

의료인은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지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직업으로 대다수의 의료인이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을 가지고 있으나 현행법에 성범죄와 관련한 의료인의 자격 제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일부 의료인의 부도덕한 행위로 인해 국민들의 의료인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고 있음.

이에 성범죄 관련 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의료인 자격을 제한하여 의료인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8조제7호 신설).

아울러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은지 2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의 의료인 자격을 제한하여 의료인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8조제8호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