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대안에 반영돼 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14명 · 국민의힘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5명 보기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이인선 (국민의힘)
-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상훈 의원 등 10인10월 19일 최근 진행
- 안도걸 의원 등 12인10월 19일 최근 진행
- 안도걸 의원 등 10인10월 19일 제안
- 윤후덕ㆍ윤한홍 의원 등 19인10월 19일 최근 진행
- 이언주 의원 등 10인10월 19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하면서 보상 수단에 따라 감면되는 비율을 다르게 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양도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는 10%, 채권으로 받는 경우는 15%, 채권 중에서도 만기를 3년, 5년 이상으로 설정하는 경우는 각각 30%, 40%의 감면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감면율은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하향조정되어 토지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는 협의취득 또는 강제수용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현행법상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비율을 현행보다 10%p씩 상향하며, 해당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양도소득세 종합한도를 1개 과세기간별 한도를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5개 과세기간별 한도는 현행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77조 및 제133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