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복지·건강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12.26
- 위원회2024.12.27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0인 · 2026-10-16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0인 · 2026-10-02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종덕의원 등 12인 · 2026-10-01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의원 등 10인 · 2026-09-11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1인 · 2026-09-11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선원보험사업을 담당하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보험급여에 관하여 진료기록을 요청하는 경우 의료기관이 해당 진료기록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로 인해 보험급여와 관련하여 진료기록이 필요한 경우 어선원이 직접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기록을 발급받은 후 중앙회에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따라서 중앙회가 어선원보험급여와 관련하여 진료기록을 의료기관에 요청하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어선원의 편의를 증진하고 어선원보험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3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