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업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8월 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8월 8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우재준 의원(국민의힘) 등 12인9월 3일 최근 진행
- 박상웅 의원(국민의힘) 등 14인7월 30일 최근 진행
- 김종민 의원(무소속) 등 10인5월 19일 최근 진행
- 송재봉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5월 6일 최근 진행
- 박홍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3월 9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지자체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 등에는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기자동차의 보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전기자동차로 인한 화재 발생도 급증하고 있는데, 전기자동차는 충전 중 화재발생 위험이 높고 화재가 발생하면 열 폭주와 폭발 등으로 화재진압이 매우 어려운 실정임.
특히, 건물의 지하주차장 등 옥내에서 전기자동차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차와 소방인력 등의 진입이 어려워 대형 참사로 이어질 우려가 매우 크지만 현행법은 화재 발생시 소방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의 옥내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방화셔터, 소화수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옥내 전기자동차 화재에 대한 예방과 안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13항 및 제16조제1항제2호 각각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