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업
대안에 반영돼 폐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홍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5월 19일 최근 진행
-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5월 19일 최근 진행
- 박상웅 의원(국민의힘) 등 11인4월 23일 처리
- 정진욱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3월 9일 최근 진행
- 김동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025년 11월 17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임원이 사업 범위를 이탈하여 대부하거나 투기 거래의 목적으로 그 재산을 처분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는 「법률안 표준화 기준」(국회지침)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수준인 ‘징역형 1년당 벌금 1천만원’이라는 법정형 기준에 맞지 않아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또한,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등은 불법행위를 한 협동조합 임원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하고 있어 벌금형을 상향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임원에 대한 벌금의 상한을 현행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법정형 정비기준에 맞게 징역형과 벌금형의 균형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38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