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안전·행정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2.19
- 위원회2025.2.20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정동만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기현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태호 (국민의힘)
- 박성민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최은석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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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지사가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게 조례에서 정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직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재정적 지원 대상에서 빠지는 문제점을 발생함에 따라 재정적 지원대상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의 재정적 지원대상을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을 포함한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넓힘으로써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직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직원 간 처우에 따른 차별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2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