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농어업·먹거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4.17
- 위원회2025.4.18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등 12인
국민의힘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정희용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태호 (국민의힘)
- 김형동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윤재옥 (국민의힘)
- 임이자 (국민의힘)
- 주호영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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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북 북동부 지역에 발생한 초대형 산불은 산림 자원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에 큰 피해를 입히고 있으며, 산불 피해 지역에서는 산사태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큼.
이러한 상황에서 신속한 산림 복구 및 재해방지 조치를 통해 2차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시급하나, 기존 법령상 산림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산주의 동의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긴급한 상황에서는 신속한 조치를 취하기 어려움.
이에 따라, 산불진화 및 산불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불 피해지에서 산사태 등 2차 피해가 우려되어 긴급히 산림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는 경우 산주 동의 없이 우선 산림사업을 시행하고 사후에 통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2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