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노동
대안에 반영돼 폐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1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송석준 의원 등 14인10월 16일 제안
- 육아휴직 대상, 초등 6학년 자녀까지 늘리려고 해요김희정 의원(국민의힘) 등 12인 · 10월 12일 최근 진행
- 김성원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4일 최근 진행
- 박홍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8인9월 1일 최근 진행
- 최수진 의원(국민의힘) 등 12인9월 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반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그 기간이 짧고, 자녀의 대상 연령이 낮다는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구체적으로는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에도 동일한 기간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주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점,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로 규정하고 있어 실제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기간에 비하여 충분하지 않다는 점, 육아휴직의 기간(1년 이내)이 국가공무원에 비해 짧다는 점 등임.
이에 배우자 출산휴가ㆍ난임치료휴가와 육아휴직ㆍ육아기 근로시간 등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개선함으로써 제대로 된 자녀 돌봄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배우자 출산휴가의 배우자의 범위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시키고,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5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주도록 하며, 이를 3회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2제1항 및 제4항).
- 나.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거나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경우에 사업주가 명시적인 허용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 개시되도록 함(안 제18조의2제6항 신설, 제19조제6항 및 제19조의2제7항 등).
- 다. 난임치료휴가의 일수를 연간 3일 이내에서 6일 이내로 확대하여 난임치료 중인 근로자의 편의를 제고함(안 제18조의3제1항 본문).
- 라. 육아휴직의 기간을 2년 이내로 하며, 다태아 출산 등의 경우에 휴직을 추가로 부여할 수 있음(안 제19조제2항).
- 마. 육아휴직ㆍ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지원을 위한 그 밖의 조치의 대상이 되는 자녀의 연령을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함(안 제19조제1항, 제19조의2제1항 및 제19조의5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