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집·교통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4.11.12
  2. 위원회2024.11.13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상욱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대식 (국민의힘)
  • 김기현 (국민의힘)
  • 박성민 (국민의힘)
  • 박정훈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배준영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 최형두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보험 정비요금에 대한 분쟁 예방ㆍ조정 및 협력을 위하여 보험업계ㆍ정비업계 대표 등으로 구성된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 정비요금을 적정하게 관리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하고 있음.

그러나 수입자동차의 경우 과거와 달리 국내 점유율이 상당 수준 증가하였음에도, 협의회 구성에 대한 별도 근거가 없어 과도한 수리비로 인한 갈등 및 보험료 상승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입차 보험정비협의회를 별도로 구성하도록 하여 적정 정비요금 기준 등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보험사와 정비업체 간 갈등 해소 및 보험료 저감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3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