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안전·행정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1.15
- 위원회2025.1.16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22인
더불어민주당 2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22명 보기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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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향사랑기부금의 과도한 기부금 모집과 강요 등 부작용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법인 및 단체 대한 기부 행위를 금지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기관과 정보시스템을 통해서만 진행할 수 있으며, 정부가 운영하는 시스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기부자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기부제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주 사무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고 있지는 않은 법인과 단체에 대한 기부를 허용하고, 고향사랑기부금의 사용 목적을 확대하며, 기부금 제도에 대한 홍보, 조사 및 분석 연구에 대한 기관을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며,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기준과 관리 기관 선정에 대한 기준 폭을 확대하여 민간플랫폼을 통해서도 기부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조, 제8조제2항, 제12조제2항 및 제4항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