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대안에 반영돼 폐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김선교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김정재 (국민의힘)
- 박수민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송석준 (국민의힘)
- 윤상현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불법사금융, 경찰이 신분 숨기고 수사하게 하려고 해요천준호 의원 등 10인 · 10월 16일 제안
- 윤상현 의원(국민의힘) 등 10인7월 29일 최근 진행
-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7월 28일 최근 진행
- 권향엽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7인7월 1일 최근 진행
- 김상훈 의원(국민의힘) 등 14인7월 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하는 불법사금융업자 및 불법사금융중개업자가 횡행하고 있어 서민ㆍ취약계층의 일상을 파괴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제재ㆍ처벌 수준이 낮고, 고금리 대부계약과 악질적인 불법추심이 지속되어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대부업 제도의 제도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미등록대부업자의 명칭을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하여 국민적 경각심을 강화하고, 불법 사금융업자의 불법대부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불법대부계약의 불법이득 이자에 대해서도 제한하여 현행 20% 수준의 이자 제한 규정을 상사법정이율(6%)로 낮추는 등 불법사금융문제를 해소하고 대부업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2조, 제9조의3, 제9조의4, 제11조, 제19조 및 제21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