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족
대안에 반영돼 폐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13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서지영 의원 등 18인9월 28일 최근 진행
-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8일 최근 진행
-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9월 17일 처리
-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17일 처리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성평등가족위원장 · 9월 17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ㆍ배포 및 온라인 그루밍 등 디지털 성범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어 이들을 성범죄자로부터 보호하고 있음.
그런데 디지털 성범죄 피해아동ㆍ청소년의 2차 피해 위험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수사기관이 선제적으로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함.
이에 사법경찰관리가 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피해확대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 신설).
주요내용
- 가. 사법경찰관리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한 신고를 받고 해당 성착취물이 정보통신망에서 게시ㆍ상영 또는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 즉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해당 성착취물을 삭제 또는 접속차단 요청을 함(안 제38조의2제1항).
- 나. 사법경찰관리는 온라인 그루밍 범죄 신고를 접수한 경우 그루밍 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루밍 행위의 금지 통보 및 처벌 경고를 함(안 제38조의2제2항).
- 다. 사법경찰관리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아동ㆍ청소년의 신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아동ㆍ청소년의 동의를 얻어 보호시설이나 상담시설로 인도할 수 있음(안 제38조의2제3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