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국방·외교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7.19
- 위원회2024.7.22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35인
더불어민주당 34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35명 보기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 윤종오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 등 11인 · 2026-08-21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승찬의원 등 14인 · 2026-03-17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등 10인 · 2025-09-19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2인 · 2025-09-16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강의원 등 11인 · 2025-09-16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로서 전단등 살포를 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63호로 개정된 것)」 제24조제1항제3호 및 이에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같은 법 제25조 중 제24조제1항제3호에 관한 부분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위헌이라고 결정하였음.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전단등 살포를 금지ㆍ처벌함으로써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억제하고 북한이 도발할 빌미를 차단하여 결과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하였고, 최근에는 대북전단 살포에 대응하여 북한이 오물풍선을 살포하는 등 남북간 갈등이 격화되며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전단등 살포와 관련한 입법 미비 상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임.
이에 전단등 살포 행위를 사전에 신고하는 절차를 만들고 북한의 적대행위를 유발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신고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를 반영함과 동시에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5까지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