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집·교통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황희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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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시청역 역주행 사고 등 도로를 주행하던 차량이 보도를 침범하여 보행자를 사망하게 하는 사고가 빈발하고 있음.
한편 차량의 보도침범으로 인한 사고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차량의 진입을 차단하거나 감속시키기 위한 도로안전시설의 설치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와 같은 도로안전시설의 설치를 강제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큰 도로 구간에 대하여 방호울타리 등 도로안전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차량의 보도침범으로 인한 보행자 안전사고 및 사고피해 저감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4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