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거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5월 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7월 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박수민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민전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박정훈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이종욱 (국민의힘)
- 임종득 (국민의힘)
- 정연욱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지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29일 최근 진행
- 최형두 의원(국민의힘) 등 109인9월 22일 최근 진행
- 윤상현 의원(국민의힘) 등 12인9월 21일 최근 진행
- 이해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7일 처리
- 김민전 의원(국민의힘) 등 14인9월 1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 사전투표제는 2014년 전국 단위 선거에서 처음으로 시행되어 왔으나, 선거 부실 관리 문제와 사전투표와 본투표 간의 날짜의 차이로 인해 민심이 왜곡될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이에 투표제도의 개선을 위해, 선거일 전일을 사전투표일로 지정하여 투표소에서만 사전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고, 기존 사전투표제를 폐지하는 대신 부재자투표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며, 관리가 어려운 관외 사전투표를 없애 선거 관리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함.
또한, 사전투표와 본투표 간의 시차를 줄여 보다 정확한 민의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며, 부재자 투표를 통해 유권자가 보다 명확한 절차에 따라 투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거의 신뢰도와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선거일 전일을 사전투표일로 하고, 투표소에서 투표하도록 함(안 제6조의2제1항, 제155조제1항 등).
- 나. 사전투표를 폐지하고 부재자투표제도를 도입함.
- 1) 사전투표일 및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거소ㆍ선상투표신고자 제외)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부재자투표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의2제1항 신설).
- 2) 구ㆍ시ㆍ군의 장은 부재자투표신고가 있는 때에는 선거인명부에 이를 표시하고, 별도의 부재자투표신고인명부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37조의2제3항 신설).
-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부재자투표신고인이 어느 부재자투표소에나 투표할 수 있도록 통합부재자투표신고인명부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44조의2).
- 4) 부재자투표는 선거일 전 4일부터 2일간 부재자투표소에서 실시하도록 함(안 제148조제1항, 제158조 등).
- 5) 부재자투표기간에 투표하지 못한 부재자투표신고인은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6조제3항 및 제5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