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먹거리
대안에 반영돼 폐기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15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5명 보기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임종득 의원(국민의힘) 등 11인8월 26일 최근 진행
- 임종득 의원(국민의힘) 등 10인8월 26일 최근 진행
- 강명구 의원(국민의힘) 등 10인4월 23일 최근 진행
-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2025년 9월 24일 최근 진행
-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2025년 7월 23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변화의 심화에 따라 농어업 현장의 재해피해 규모와 빈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반면 우리 농어업 현장은 고물가와 고유가로 인한 경영 여력 악화로 농어업재해에 대한 대응력이 크게 약화된 상태임.
농어업의 회복탄력성이 급격히 축소됨에 따라 농어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되고 있음.
그러나 농어업재해를 예방하고, 농어업의 경영 안정을 보장해야 할 농어업재해대책은 재해 피해에 대한 단순 복구 지원 수준에 머물러 있어 자연재해 피해를 입은 농가ㆍ어가의 온전한 회복과 재생산 역량 확보에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음.
이에 재해 피해를 입은 농가ㆍ어가에 대한 보조 및 지원을 내실화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3조의2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