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7월 25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7월 26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달희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김정재 (국민의힘)
- 김종양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이만희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신성범 의원(국민의힘) 등 10인8월 27일 최근 진행
- 김태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8월 24일 최근 진행
- 주진우 의원(국민의힘) 등 12인8월 24일 최근 진행
- 김태호 의원(국민의힘) 등 11인8월 24일 최근 진행
-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8월 24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인구감소지역에서 투자해 정착한 기업에 대한 특별한 세제 지원 규정이 없어 기업에서 신규 투자를 결정하는 경우 우수인력과 주변 인프라가 갖춰진 수도권으로 다시 투자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는 인구감소지역에서 공장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달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4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