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3.6
- 위원회2025.3.7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9명 · 조국혁신당 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 서왕진 (조국혁신당)
- 이해민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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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임금의 급격한 상승에 대한 대안으로 다수의 외식업자가 키오스크 또는 테이블오더 기기를 보급받고 있음.
그런데 일부 키오스크ㆍ테이블오더를 보급하는 결제대행업체(PG, Payment Gateway)가 높은 수수료를 책정하고 있어 소상공인인 외식업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와 관련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하위 법령을 참고하여 현행법에 가맹점수수료율 산정 및 우대수수료율 규제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가맹점수수료율 산정 시 적격 비용(신용카드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 비용)만을 반영하도록 하고, 가맹점의 연 매출에 따라 전자금융거래 수수료율에 상한기준이 정해질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 및 제38조의3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