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기타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1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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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세관청의 위법ㆍ부당한 처분 등에 대한 불복 절차에서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대상을 이의신청인, 심사ㆍ심판청구인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선대리인 운영의 취지가 영세납세자의 권익 보호임을 고려할 때 불복 청구 기간이 경과하여 고충민원의 방식으로 처분의 취소ㆍ변경 등을 요청하는 고충민원 신청인에 대하여도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대상에 고충민원 신청인을 추가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2).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