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3월 1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3월 1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조은희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1일 최근 진행
- 김용태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4일 최근 진행
-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3월 10일 최근 진행
-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3월 10일 최근 진행
- 임종득 의원(국민의힘) 등 11인3월 10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사용하는 “치매(癡?)”라는 용어는 어리석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질병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환자 및 가족의 모멸감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일본, 대만, 중국 등의 경우 이러한 문제를 감안하여 치매 관련 용어를 인지증(認知症), 뇌퇴화증(腦退化症), 실지증(失智症) 등으로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음.
또한, 국립국어원에서 2021년에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치매” 용어의 대체 필요성에 대해 응답자의 50.8%가 “다른 용어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한 바 있어 “치매” 용어 변경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 역시 형성된 것으로 보임.
이에 현행법상의 “치매”라는 용어를 설문조사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았던 “인지저하증”으로 변경하여 질병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환자 및 가족에 대한 모멸감 등을 완화함으로써 적극적인 조기진단과 치료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명 및 제1조부터 제20조까지).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