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거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7월 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7월 2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왜 이 법안이 나왔나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현행법에 따르면 선거공보는 후보자가 종이인쇄물 형태로 제작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각 세대에 우편으로 발송하도록 하고 있음.

누가 냈나요?

박지혜 의원 등 의원 10명이 7월 1일에 냈어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심사하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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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선거공보는 후보자가 종이인쇄물 형태로 제작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각 세대에 우편으로 발송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매 선거마다 반복되는 대량의 종이 선거공보는 막대한 자원 낭비와 많은 양의 선거공보가 제작되고 폐기됨에 따라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또한, 선거공보 외에도 선거벽보나 현수막 등 다른 선거운동 수단도 선거마다 막대한 양이 제작ㆍ폐기되고 있어 환경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많은 실정임.

이에 선거인의 신청에 의하여 선거공보와 후보자정보공개자료 대신전자선거공보와 전자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전자우편이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선거벽보ㆍ선거공보 및 현수막 제작 시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도록 하여 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원의 낭비를 최소화하고 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1. 가. 선거벽보ㆍ선거공보 및 현수막 제작 시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도록 하고, 친환경 소재의 기준 및 종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64조제12항 신설 등).
  2. 나. 후보자가 선거공보,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제출할 때 전자선거공보, 전자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같이 제출하도록 함(안 제65조의2제1항 및 제2항 신설).
  3. 다. 전자선거공보 등을 받고자 하는 선거인은 전자우편이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전자선거공보를 발송하여 줄 것을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고,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공보 등을 발송할 때 전자선거공보 등을 발송하도록 함(안 제65조의2제3항 및 제4항 신설).
  4. 라. 세대원 모두 전자선거공보 등을 신청한 세대에 대하여는 선거공보 등을 발송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65조의2제5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