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일·노동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25인

더불어민주당 25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25명 보기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운영되고 있지만, 지주회사의 자회사 및 계열사가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할 때 규제가 많아 추가 고용이 어려운 상황. 이로 인해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현행 법률에서는 계열회사 간의 공동 출자를 금지하고 있어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하는 데 제약이 있었음. 이러한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 계열사들이 공동으로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방안을 제시함.

이를 통해 실제로 장애인이 고용되는 비율을 높이고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기반을 제공하고자 함.

또한, 개정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장애인 표준사업장 소속 중증장애인의 근로 의욕 증진과 직업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부여함으로써, 장애인의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였음.

결론적으로,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 고용의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효과적이며 지속 가능한 고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임. 이는 장애인의 사회적 참여를 촉진하고 기업들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안 제22조의2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