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거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9월 2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9월 30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비후보자와 후보자가 어깨띠, 표지물, 소품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하는 방식을 ‘착용하거나 소지’ 또는 ‘붙이거나 입거나 지니는’ 등의 방식으로만 허용하고 있음.

이처럼 표지물, 소품 등과 관련하여 허용되는 선거운동이 과도하게 규제됨에 따라 법원은 예비후보자가 표지물을 노상에 세워두고 그 옆에서 지지를 호소한 행위에 대해 법 위반으로 판결하는 등 선거운동 과정에서 표지물, 피켓 등 소품을 땅에 내려놓았는지 여부로 시시비비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선거운동을 하는 긴 시간 동안 소품 등을 몸에 계속 지니고 다녀야 됨에 따라 신체적 제약이 발생하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예비후보자와 후보자 등이 어깨띠, 표지물, 소품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때 가까운 거리(2미터 이내)에 두고 하는 방식도 허용함으로써 선거운동에 관한 분쟁의 소지를 없애고,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0조의3제1항제5호, 제68조제1항 및 제2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