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업
대안에 반영돼 폐기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종민 의원 (무소속)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8명 · 개혁신당 1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종민 (무소속) 대표발의
- 천하람 (개혁신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성윤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22일 최근 진행
- 이재관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9월 3일 처리
- 김종민 의원(무소속) 등 10인7월 23일 최근 진행
- 정진욱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6인5월 19일 최근 진행
-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등 14인5월 14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벤처투자회사 등록 및 관리규정」 및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중소벤처기업부고시)은 벤처투자회사와 벤처투자조합으로부터 투자받은 기업의 대표, 최대주주 등에게 기업의 투자금 상환 의무 등에 대한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는 투자계약 체결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개인투자조합 및 창업기획자에 대하여는 연대책임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투자받은 기업이 투자금을 상환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기업의 대표, 최대주주 등에게 고의ㆍ과실이 없더라도 개인투자조합 및 창업기획자가 그 개인에게 투자금 반환 등을 요구할 수 있어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등의 경영활동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고시에 규정된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의 연대책임 방지 규정을 법률에 상향규정하고, 개인투자조합 및 창업기획자에 대하여도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투자계약 체결을 금지함으로써 건전한 벤처투자 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제4호의2, 제27조제1항제2호의2, 제39조제1항제2호의2, 제52조제2항제4호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