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국회·선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8.7
- 위원회2024.8.8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박형수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선영 (국민의힘)
- 구자근 (국민의힘)
- 김건 (국민의힘)
- 김장겸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인요한 (국민의힘)
- 정점식 (국민의힘)
- 조정훈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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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제도는 도시와 농촌의 인구밀도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하나의 지역구에서 한 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소선거구제는 ‘승자독식’ 구조이다 보니 사표가 많아져 민심을 왜곡하게 되고, 정당 단위 비례성이 맞지 않아 득표율과 의석비율이 비례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할 수밖에 없음.
또한, ‘전부’ 아니면 ‘전무’가 되는 선출방식으로 인해 선거가 치열해지고 진영 간, 지역 간 갈등의 골이 깊어졌으며, 소수자 의견을 다양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선거구제 도입이 필요하나, 도농 간의 인구밀도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실시할 경우 농촌 지역의 낮은 인구밀도 탓에 초광역선거구도 생길 수 있어 현실적으로 전국적 중선거구제 도입은 어려움이 있음.
이에, 특별시ㆍ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국회의원지역구에서는 2명 이상 4명 이하를 뽑는 중선거구제를 도입하고, 그 이외의 지역에서는 현행과 같이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2항, 제188조의2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