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법·재판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8.14
- 위원회2025.8.18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혜경 의원 (진보당) 등 10인
진보당 4명 · 더불어민주당 2명 · 조국혁신당 2명 · 무소속 1명 · 사회민주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정혜경 (진보당) 대표발의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 한창민 (사회민주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 이해민 (조국혁신당)
- 손솔 (진보당)
- 윤종오 (진보당)
- 전종덕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1인 · 2026-09-22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0인 · 2026-09-09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0인 · 2026-09-09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20인 · 2026-08-19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0인 · 2026-08-06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상법상 이사는 회사의 업무집행과 경영 의사결정을 책임지고 있으며, 회사의 이익을 우선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회사의 지속가능성과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단순히 회사의 이익뿐 아니라 전체 주주 및 근로자의 이익 또한 균형 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음.
최근 이사가 특정 주주나 경영진의 단기적 이익만을 위해 의사결정을 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기업가치를 훼손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생계를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이에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명확히 확대하여 회사뿐 아니라 전체 주주 및 근로자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를 수행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이사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기업 경영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상법상 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 회사의 이익뿐만 아니라 전체 주주의 공동 이익과 근로자의 이익까지 균형적으로 고려하도록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여함(안 제382조의3).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