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국회·선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5.20
- 위원회2025.5.21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종민 의원 (무소속)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6명 · 국민의힘 4명 · 조국혁신당 2명 · 진보당 2명 · 개혁신당 1명 · 기본소득당 1명 · 무소속 1명 · 사회민주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8명 보기
- 김종민 (무소속) 대표발의
- 천하람 (개혁신당)
- 김성원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이성권 (국민의힘)
- 최형두 (국민의힘)
- 용혜인 (기본소득당)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사회민주당)
- 차규근 (조국혁신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 윤종오 (진보당)
- 전종덕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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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제도를 개정할 때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선거 이해당사자인 국회의원에게만 선거제도 개선을 맡길 경우, 국회의원이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식이 아니라 국회의원 본인 또는 그가 속한 정당의 이익에 부합한 방식으로 선거제도 개선을 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선거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문제를 해소하고,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로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선거제도 개선에 관해 국민의 의사를 구체적으로 반영할 체계와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문가)자문위원회와 시민위원회를 두어 국회의원 선거제도에 관한 개선안의 경우 국민이 참여ㆍ숙의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심사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21조의2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