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먹거리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2월 2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3월 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1명 · 조국혁신당 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 등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입목벌채 등에 대하여 허가 하기 전에 전문기관을 통해 사전타당성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산림자원 개발의 편의를 위해 개발 허가를 받기 어려운 생태ㆍ자연도 1등급 지역을 고의로 훼손시키는 행위가 반복되고 있는데, 지난 5년간 생태ㆍ자연도 등급을 낮춰 산림 개발을 승인받은 곳 중 채굴장, 골프장 등이 건설되고 있는 사례가 35건에 이르고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전타당성조사의 대상이 되는 입목벌채 등이 행하여지는 산림에 생태ㆍ자연도 1등급 권역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국립생태원의 의견서를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산림 훼손을 방지하고 산림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4제4항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