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과학·방송·통신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4.2
- 위원회2026.4.3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12명 · 진보당 3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6명 보기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김현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조국혁신당)
- 손솔 (진보당)
- 전종덕 (진보당)
- 정혜경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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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편성 및 방송광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인공지능기술 발전으로 인해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광고 제작에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나, 시청자는 해당 방송프로그램 또는 방송광고의 제작 또는 편성 과정에서 인공지능기술이 활용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어 실제와 혼동할 우려가 있음.
이에 방송사업자가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하여 방송프로그램 또는 방송광고를 제작하거나 편성하는 경우에는 해당 방송프로그램 또는 방송광고에 인공지능기술이 활용되었다는 사실을 시청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 또는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3조의3 및 제108조제1항제10호의5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