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복지·건강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2.5
- 위원회2026.2.6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등 14인
국민의힘 13명 · 개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임종득 (국민의힘) 대표발의
- 이준석 (개혁신당)
- 강대식 (국민의힘)
- 강명구 (국민의힘)
- 김기현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박성훈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윤상현 (국민의힘)
- 이달희 (국민의힘)
- 정점식 (국민의힘)
- 추경호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 등 10인 · 2026-10-16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1인 · 2026-09-17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의원 등 14인 · 2026-09-17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 2026-09-17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등 10인 · 2026-09-11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농촌 및 도시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홀로 사는 노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연령이 높아질수록 신체적 기능 저하와 사회적 고립에 따른 돌봄 및 안전 공백이 심화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 근거만을 두고 있어, 돌봄이 시급한 초고령자나 취약지역 거주자에 대한 우선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홀로 사는 노인 지원 시 연령이 높은 노인과 농촌 및 도시 외곽 등 취약지역 거주 노인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노인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제2항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