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외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6월 25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6월 2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 김현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용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025년 11월 14일 최근 진행
- 이용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6인2025년 11월 14일 최근 진행
- 김준형 의원(조국혁신당) 등 13인2025년 9월 16일 최근 진행
- 김준형 의원(조국혁신당) 등 12인2025년 9월 16일 최근 진행
- 김준형 의원(조국혁신당) 등 14인2025년 9월 16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지방자치단체는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대북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남북 간 상호 교류와 협력 촉진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려는 정책적 취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이 가능하도록 한 것임.
현행법은 남북교류협력을 위해 물품 등을 반출하거나 반입하려는 경우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성을 살려 독자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 과정에서 통일부의 반출ㆍ반입 승인을 기한 없이 대기하거나, 반출ㆍ반입 승인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이 효과적인 시기에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한적 범위에서 광역자치단체장이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물품의 반출 및 반입 승인을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3조제1항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