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복지·건강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등 12인
국민의힘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백종헌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대식 (국민의힘)
- 김상욱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김종양 (국민의힘)
- 박정하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정희용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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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를 기준으로 농어업인의 건강보험료를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방식이 소득 및 재산을 합산하여 점수화하는 방식에서 재산만 점수화하는 방식으로 바뀌어 “보험료부과점수”라는 용어가 삭제되었음.
이에 이를 인용하고 있는 현행법에도 이를 반영하여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 및 제28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