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복지·건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11.11
- 위원회2025.11.12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등 12인
국민의힘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추경호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기현 (국민의힘)
- 김미애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장겸 (국민의힘)
- 나경원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서일준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임종득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 최은석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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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은 기초생활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해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기초생활 보장 급여를 수급하기 위하여는 이러한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함.
그러나 현행 기초생활 보장제도에서는 매월 수령하는 주택연금의 50%를 재산소득에 반영하고 있어 주택연금 수령 시 소득인정액이 상승하게 되어 기초생활 보장 급여 수급권이 박탈되거나 급여액이 감소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주택연금이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임에도 주택연금 수령이 오히려 저소득층 노인의 기초생활 보장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제도 운영은 개선될 필요가 있음.
또한 주택연금은 보유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수령하는 대출상품에 해당하므로 대출금액을 소득에 포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이에 주택연금을 소득인정액 산정 시 제외하도록 명시하여 노인의 생활안정에 적극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제2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