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3월 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3월 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서왕진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대통령령 정한 소방기관 시설, 정차·주차 금지하려고 해요김대식 의원(국민의힘) 등 11인 · 9월 23일 최근 진행
- 김성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9월 17일 처리
- 서범수 의원(국민의힘) 등 13인9월 17일 처리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9월 17일 처리
- 주호영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7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과 약물의 영향을 받는 상태 등의 운전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에게 벌칙을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운전자가 이러한 술에 취한 상태나 약물의 영향을 받는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적발하기 위해서는 경찰공무원의 단속 및 측정에 대한 근거가 필요하나, 음주와는 다르게 약물의 영향을 받는 상태에서의 운전의 경우 경찰공무원의 단속 및 측정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약물의 영향을 받는 상태에서의 운전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단속 및 측정에 대한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약물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5조 및 제148조의2제4항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