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집·교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4.21
- 위원회2025.4.22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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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비사업의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 등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자료를 인터넷 등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고, 조합원 등이 그 자료에 대하여 열람ㆍ복사 요청을 한 경우에는 그 요청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조합의 정보공개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합 운영비 집행 등 조합 운영 전반과 관련한 분쟁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일부 조합의 경우에는 불리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조합원이 자료를 열람ㆍ복사 요청하더라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조합이 공개하여야 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공개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조합원 및 입주예정자들의 정보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24조제7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